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주 대학살 (문단 편집) == 특징 == 1차 침공 당시 조조는 도겸의 관할지인 서주에 쳐들어갔지만 이기지 못했고, 서주의 백성들을 학살하며 돌아간다. 삼국지에서 이 정도의 학살은 유례가 없고, 지휘관인 조조의 용인 또는 주도가 있었거나 조조군이 지휘관의 명령이 안먹힐 정도로 군기가 안잡혀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사 삼국지|삼국지]]》에서 조조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 [[진수(역사가)|진수]]마저 서주 대학살은 '''살육'''이란 단어로 묘사했다. 강발상(康發祥)이 이르길 승조(진수의 자字)의 <위지>에선 늘 회호(回護)함이 많았는데, 여기선 학살함이 많았다고 말하며, 직필(直筆)했다. 사실 이마저도 상당히 왜곡, 축소된 기록으로, 진수는 동탁의 양성 학살은 강하게 비난한 반면 조조의 서주 학살은 동탁의 경우보다 규모도 더 크고 노약자 가릴 거 없이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잔륙' 한 단어로만 표현하며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인 춘추필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문제가 없다. 춘추필법은 자국의 잘못은 최대한 감추는 경향이 있고 삼국지에서 자국은 조조와 위나라이기 때문에 남인 동탁의 학살은 대놓고 적은 반면 무제기의 주인공인 조조의 잘못을 최대한 감춘 것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살육''' 한 단어로 후대에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침공 때 다시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백성의 시체로 강이 메워졌다''''고 기록되었고, 진수 역시 백성을 '''잔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도륙된 사람들은 서주 토박이 외에 전란을 피하여 관중에서 이주해 온 피난민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조는 이때를 비롯해서 이후에도 몇 차례 저지른 학살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서》에서 조조가 임종을 맞이할 때 '''완성에서 [[조앙]]을 잃고, [[정부인|정씨]]와 이혼하게 된 것'''[*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이혼도 전적으로 조조의 책임이었다…항복한 장수의 죽은 장제의 형의 아내 과부를 건드리고 장수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 이게 명분이 되어 장수가 조조를 습격하였고 그 와중에 조조를 지키려던 전위랑 조앙이 사망한다. 조앙은 정씨에게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친아들 이상으로 대했는데 조조에게 조앙을 죽은 일을 가지고 매섭게 대했다고 한다. 이런 정씨의 항의를 조조는 정씨를 친가로 보내는걸로 대응했지만 훗날 재결합하려고 용서를 빌었을때 정씨에게 문전박대만 당했다.]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지만, 그 외에는 후회스러운 건 없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조조가 백성을 학살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조조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친동생과 기타 일족들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조씨 일가를 핵심 군부로 기용했던 그에게 일족의 몰살은 커다란 인적 손실이었고, 그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사 삼국지》에서 민간인 약탈, 학살 및 포로 학살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군벌은 거의 적은 편이며, 그 드문 예가 바로 [[유우(삼국지)|유우]]와 [[오두미도]]의 장로 세력이다. 유비는 가는 곳마다 객장으로나마 대우 받았던 것 또한 그가 거느린 세력이나 유비 본인이 황제의 밀명을 받은 명분 덩어리였기 때문도 있지만, 백성들을 학살하지 않은 점도 한 몫 했다. 오두미도의 장로는 관리를 두지 않고, 오두미도 제자와 신도에게 행정과 사법권을 맡겼으며, 병자에게 자기 과실을 나누어 주거나 의사(義舍)를 설치해 쌀과 고기를 공짜로 의사 안에 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했다. 장로는 조조가 한중을 공격했을 때 파중으로 도주했는데, 측근들이 창고와 재화들을 불태울 것을 간언했으나 장로는 '보화와 창고는 국가의 소유다.'라고 해서 창고에 봉해놓고 떠나, 훗날 조조는 장로가 창고를 불태우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해 열후에 봉한 적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